육아로 인한 퇴사, 이직확인서 어떻게 작성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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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육아로 인한 퇴사,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?
- 육아로 인한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
- 2.1 근로자 육아퇴사 확인서 작성
- 2.2 사업주 육아퇴사 확인서 작성
- 육아로 인한 퇴사, 주의해야 할 점
1. 육아로 인한 퇴사,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?
육아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만 8세 이하 자녀(입양 자녀 포함)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육아하는 경우
-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
- 퇴직 전 1년 이상 피보험기간을 갖춘 경우
- 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경우
2. 육아로 인한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
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하는 회사로부터 육아퇴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육아퇴사 확인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2.1 근로자 육아퇴사 확인서 작성
근로자 육아퇴사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.
- 근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주소
- 퇴사일
- 육아 대상 자녀의 성명, 생년월일, 관계
- 퇴사 사유 (예: 육아로 인해 사업주의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허용 불가능)
- 퇴사 전 1년간의 피보험기간
- 근로자의 서명 및 날짜
2.2 사업주 육아퇴사 확인서 작성
사업주 육아퇴사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.
- 회사명, 사업장 주소, 사업주 성명
- 근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
- 퇴사일
- 육아 대상 자녀의 성명, 생년월일, 관계
-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실 및 결과 (허용, 불허용, 사유 등)
- 사업주의 서명 및 날짜
3. 육아로 인한 퇴사, 주의해야 할 점
- 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. (신청서, 거절 통보문 등)
- 허위 사실로 육아퇴사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* 팁**
- 육아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https://www.moel.go.kr/)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* 이 글이 육아로 인한 퇴사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!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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