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: 알아보기 가이드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목차
-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?
-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- 신청 방법 및 절차
- 지급 금액 및 일정
- 주의 사항
- 관련 정보 및 문의
1.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?
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. 매출 감소, 무급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
- 사업주: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(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)
- 고용보험 미가입자: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
- 소득 감소: 2020년 12월 및 2021년 1월의 매출 또는 소득이 2019년 12월 및 2020년 1월 대비 30% 이상 감소된 자
- 무급휴직: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
3. 신청 방법 및 절차
2024년 6월 1일부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:
-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(https://www.moel.go.kr/) 접속
- 신청인 정보 입력 및 필요 서류 첨부
-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
우편 신청:
- 가까운 고용노동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신청서 다운로드
- 필요 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
- 가까운 우체국 또는 고용노동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
4. 지급 금액 및 일정
- 지급 금액: 월 50만원 * 3개월 = 150만원
- 지급 일정: 신청 심사 완료 후 1~2주일 소요
5. 주의 사항
- 허위 신청 시 형사 처벌 가능
- 중복 신청 불가 (이미 다른 긴급 지원금 수령자는 불가)
- 신청 서류 누락 또는 부실 작성 시 신청 불이익 발생 가능
6. 관련 정보 및 문의
-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: https://www.moel.go.kr/
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: 1644-8000
- 가까운 고용노동센터
주의: 위 내용은 2024년 5월 16일 기준이며,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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